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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당시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원심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인자 중의 하나로 참작되었음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피고인은 당 심 재판과정에서도 유족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까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2017. 5. 10. 자로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탁금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선 급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상 가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