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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구합420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2.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부산 사상구 D 소재 ‘B’과 부산 사상구 E 소재 ‘C’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5.부터 같은 달 9.까지 B에 대하여 2011. 8.부터 2014. 1.까지(조사 중 2014. 3.까지로 연장됨), 2015. 4.부터 2015. 8.까지, C에 대하여 2012. 9.부터 2015. 8.까지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요양보호사, 위생원 등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을 가산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B에 관한 127,428,3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및 C에 관한 265,713,4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위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5.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11,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