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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5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8:25 경 의정부시 체육로 90 장 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9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대상인 피해자는 9세의 어린이였다.

비록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노는 등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어른 인 피고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