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여덟째 줄의 ‘2008노268 판결’을 ‘2008노2688 판결’로, 제6쪽 밑에서 넷째 줄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8쪽 열다섯째 줄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9쪽 밑에서 여섯째, 일곱째 줄의 각 ‘A’을 각 ‘채무자 재단’으로, 제10쪽 여섯째 줄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겠다고’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로, 제14쪽 열째 줄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15쪽 열째 줄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로, 제16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원고’를 ‘피고’로, 제19쪽 일곱째 줄의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AB을’을 ‘U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열한째 줄과 열두째 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00,463,608원 중 100,463,608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상토지인 서울 구로구 K, L, M 토지가 실질적으로 채무자 재단의 소유인바, 결국 피고가 2010. 5. 14.과 같은 해
8. 2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00,463,608원(72,452,441원 228,011,167원) 역시 채무자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재단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