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95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준설선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피해자와의 동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 채무 담보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먼저 이 사건 준설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는 2013년 경 몇 차례에 걸쳐 피고 인의 영주시 모래 판매사업에 합계 5억 원을 투자했고, 피고 인은 사업이 종료되면 원금 5억 원과 투자 수익금 2억 원 합계 7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직 모래 판매사업이 종료되기 전이 던 2014. 6. 경 준설선을 이용한 골재 채취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는 자금 출자 등을 하고, 피고인은 실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0. 이 사건 준설선을 구입하여 이를 안동 골재 채취현장에 투입했다.

한편 모래 판매사업은 2015. 8. 경 종료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받기로 한 총 7억 원 중 이미 지급 받은 투자 수익금 2억 원 및 기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동업으로 하기로 한 골재 채취사업에 그대로 재투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재 채취사업의 수익 배분을 1:1 로 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피해자는 주로 자금을, 피고인은 주로 업무 진행 등의 노무를 각 출자 하여 골재 채취사업을 진행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