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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50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6,650만 원 상당의 E F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077,220원을 리스기간 60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승용차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임의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5. 3.경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고잔동)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근처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리스조건표, 상환스케쥴, 음주단속사실결과 및 과태료 등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60개월에 걸쳐 매달 1,077,22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1,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