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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중순경 새벽에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D의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상품권 2만 원권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0.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영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일부 회복(압수 및 가환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여부(초범), 범행 후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