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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22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8번째 줄의 “하사관”을 “장교”로 고친다.

추가 판단 이 법원 증인 D, E의 각 증언은, 사고 상황에 관하여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나(증인 D),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증인 E), 증인들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에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그와 같은 사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그밖에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