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030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아래의 변경 부분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3행에서 제5면 3행의『같고, 갑 제11, 2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채무 외에도 확정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1190호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I에 대하여 117,698,2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를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