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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창원시 CW에 있는 CX PC 방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게시 글을 읽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Y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1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CZ)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7.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6만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양형기준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분리 진행 별건( 마산지원 2017 고단 513 특수 절도 ( 피고인이 분리진행을 희망함)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처벌 전력 누적(= 판시 실형 2회 이종 실형 1회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