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다.
의 1)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7. 00:1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가 A의 머리에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