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1. 원고에게,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 주식회사 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제조업무 등의 도급 업무를 하는 사업자이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는 화성시 G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H’은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 D의 아들인 피고 B이 사업주인 사업체로 위 회생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 조립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한편 D는 H의 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H을 운영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11. 3.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0), 2012. 7.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D는 2011. 3. 15.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회생회사 C 주식회사는 2014. 8. 1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5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경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와 사이에 위 회사에 원고의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자동차부품 가공 등에 대한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실제 투입한 근로자 수를 기초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확정하였으며, 원고가 매월 말일 위 도급대금을 청구하면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 D가 익월 15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2012. 11.부터 2013. 5.까지 위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부품 가공 등에 대한 도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도급대금을 확정하였다. 라.
그런데 D는 회생회사 C 주식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 도급대금 중 2012. 11.부터 2013. 2.까지 발생한 금액은 자신이 피고 B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2. 11.부터 2013. 2.까지 확정된 4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