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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2:25경 대전 동구 삼성동 284-8에 있는 정일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83-58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2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283-58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대종로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택시가 감속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