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전북 무주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스노우보드 동호회 카페에 ‘캐슬러 스노우보드, 바인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노우보드와 바인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노우보드와 바인딩을 택배로 보내줄테니 물품대금 62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인딩 뒷 부분과 닿는 부분에 금이 가 부러질 위험이 큰 스노우보드와 옆 부분이 금이 가 이용이 불가능 한 상태의 바인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스노우보드와 바인딩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06:0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스노우보드 장비 대여점 사장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F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이 반품한 물건 확인)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