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의 외할머니 D이 공주시 E에서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거주하는 자로, 위 D과 오랜 기간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며 위 식당을 자주 출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가을 저녁 시간 경 위 식당 앞 버스 정류장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당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 여, 7세 )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으로 유인한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8:46 경 위 식당의 칸막이가 쳐 있는 방안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 8세 )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와의 면담 녹음 파일 속기록, 녹취 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요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5. 가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