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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3594

가옥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3. 8.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5㎡의...

이유

1. 이 사건 2층 부분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2.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4. 2.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2층 부분을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0.경부터 이 사건 2층 부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제3자에게 이 사건 2층 부분을 전대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2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2층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피고의 답변서 및 2015. 9. 22.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2층 부분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