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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03 2019가단20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차대번호 D’인 트라고엑시언트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C가 이 사건 차량을 활용한 운송사업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E인데, E가 원고 명의로 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하, 원고와 E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지칭한다). 나.

원고는 2018. 1.경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140,000,000원에 매도하도록 위탁하였다.

C는 그 무렵 원고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가 F 측에게 작성교부된 바로 그 날 F 측(F의 사촌동생)이 아래 마.

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위조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적어도 저당권이 설정된 2018. 3. 7. 이전에 위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가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의 G에 대한 2018. 2. 5.자 대출신청서에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날인 2018. 2. 6. 위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대출신청에 대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진 2018. 2. 5.경 이전에 이미 F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