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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3 2018노7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단죄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준법의식을 키우는 기회가 되며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