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20.01.06 2019가단500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차전26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차전26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