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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62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