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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3 2017가단43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03나6491 약정금등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0. 2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200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5.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판결금 채권에 기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7. 1. 5. 6,329,830원을,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7. 6. 1. 44,087,036원 및 2008. 2. 29. 33,071,0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의 원본 이외에 이자 및 비용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이와 같이 충당하는 경우, 원고가 2007. 1. 5., 2007. 6. 1. 및 2008. 2. 29. 배당받은 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원금 136,205,10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이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24,375,614원의 합계 160,580,723원 및 그중 원금 136,205,109원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 후 남은 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6,20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돈은 모두 판결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배당금을 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