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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19 2013노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ㆍ고지 10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끌고 나와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