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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2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 경 부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여, 28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3 세) 의 배 부위를 2회, 낭 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4 세) 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내역, 근무일지,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 문 및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