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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6115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오인하기 충분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조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고 건네받을 당시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35호 공정증서 등본의 표지 상단에 기재된 ‘증서 2010년 제735호’ 중 ‘2010’에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다음 장에 편철된 피고인이 2010. 8. 31.자로 G에게 발행한 금 1,300만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어음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촉탁인(채무자, 발행인) ‘A’, 촉탁인(채권자, 수취인) ‘G’이라는 자필 기재와 함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 1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G에게 2011. 9. 7.자로 발행한 금 5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첨부하고, 그 다음 장에 편철된 서류의 ‘본 공증인은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이 공증증서를 2010년 08월 31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기재내용 중 ‘2010’에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마지막 장에 편철된 서류의 ‘증서 2010년 제735호 등본입니다. 2010년 08년 이 부분 ‘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