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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2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커터 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에 있는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인 무스탕 1벌을 찢어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05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다세대주택 3층 307호 피해자 E(54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위의 창문 2장을 뜯어 낸 후 들어가고자 창문틀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위 다세대주택 3층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창문 유리 1장을 여러 차례 흔들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01:40경 위 다세대주택 3층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유리로 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동출입문을 손잡이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다가 무릎과 팔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8. 05:00경 위 307호 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D의 왼팔을 양 손으로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잡고 있던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어깨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