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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정13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6:50 경 시흥시 B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의 일행과 피고 인의 일행이 다툰 후 피해자와 그 일행이 D 투 싼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수리비 521,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