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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104366

대표자명의변경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D, E, F, G은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원고 교회’)의 신자들이다.

나. 원고 교회의 당회장(담임목사)이었던 소외 I이 당회장직을 사임하자, 원고 교회가 속한 소외 A종교단체 J노회는 2016. 7. 1. 피고를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2. 접수 제42284호로 원고의 대표자를 I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교회 정관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에 불과하였을 뿐 당회장(담임목사)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 교회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변경등기는 정관에 위반하여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교회는 새로운 대표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을 소명하여 대표자명의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소에 의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