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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0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5. 3.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은 나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 A의 항소도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