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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2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강력범죄로 실형선고와 치료감호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정신과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