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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2.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서 추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