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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1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실업 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 받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5. 12. 4. 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320 소재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서부 지청에서, 미 취업 상태인 것처럼 가장 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함으로써 2016. 1. 11. 경 321,400원을, 2016. 2. 11. 경 1,245,450원을, 2016. 3. 7. 경 1,004,400원을, 2016. 4. 4. 경 1,123,92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이체 받는 등 합계 3,696,170원의 실업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 및 C 일용직근무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정 수급 액을 전액 환급한 점, 전과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