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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0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부분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다음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