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5:0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 재검대상(치유기간 3개월)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재검통지를 받을 경우 치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유기간 만료일인 2013. 10. 3.경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