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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59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67,784원 및 그중 9,06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2018.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이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