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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983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773,796,236원 및 그 중 456,130,311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