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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104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차량 리스 및 사고 발생 1) 원고는 2013. 2. 12. 피고로부터 리스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C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을 리스하였다. 2) 원고의 아들 D는 2013년 7월경 E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F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었다.

3) F는 2014. 4. 16. 05: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G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G은 사망하였고, G과 동승하였던 I, J은 상해를 입었다. 나. H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 1) G의 보험자였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5. 3. 4.까지 I, J 등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총 411,118,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14.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가단105689). 3)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9. 마찬가지 이유로 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H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나69941). 대법원이 2017. 12. 27.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다257661).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의 치료비로 합계 138,855,030원을 부담한 다음 원고와 F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1. 30.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