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57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원고는 2016. 9. 2. 주식회사 진성이알브이가 피고에게 갖고 있는 물품대금채권(52,8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진성이알브이는 이를 같은 해 11. 9.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