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 중구 C에서 대구 달서구 D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10.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 4.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