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제1번 내지 제18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07호]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친하게 지내던 중 C로부터 통장정리 등을 부탁받고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도장 2개, 농협 통장 1개, 경남은행 통장 1개, 신한 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 씨티 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장정리 및 신용카드 보관을 부탁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도장 2개, 농협 통장 1개, 경남은행 통장 1개, 신한 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 씨티 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에 불응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빌려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절도
가. 농협 통장을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1: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피해자 마산시농협 자산동지점의 현금 자동인출코너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마산시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삽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