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3고정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00경 동해시 C마을 정보화센터 내 C마을 운영위원인 D, E, F, G, H, I, J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통장인 피해자 K(63세)이 자신의 동생과 자신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이놈의 새끼, 객지 놈의 새끼, 객지에서 굴러 들어와서 무슨 통장이야”라는 등 욕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