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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4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캐피탈’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 하여 보증보험 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콜 센터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 총책), 공범 G( 국내 총책), H, I, J( 이상 중간 관리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 중국 내 콜 센터 조직원들,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 국내 인출 책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1. 19. 경, 피고인 B는 2013. 10. 17. 경 각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콜 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허위 대출을 빌미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등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시도하던 중, 2013. 10. 18. 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 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소액 상환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 계좌로 90만 원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B) 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AZ 등 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79,562,77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등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