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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4] 피고인은 2013. 1. 26. 13:26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한 다음, 전동휠체어의 전원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려다가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충전이 안 되어 있자, 이에 F이 가세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손으로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838] 피고인은 2011. 12. 17. 12:00~15:30경 사이 오산시 G에 있는 H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시가 190만원 상당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