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0: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인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5.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