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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슈퍼 부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에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조리시설 일체 및 탁자 19개, 의자 76개 등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미신고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