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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3. 6.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았으나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억 원 중 7,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새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담보도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7. 2.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인 변제일시나 변제방법 등을 약속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3. 6.경 범행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탄약고 이전계획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자기 소유의 탄약고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