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단22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의 C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1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4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임금 합계 7,393,120원, 2014. 7. 21.부터 2014. 11.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4년 7월분 임금 1,7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3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2명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