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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6774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 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