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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64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52,014원 및 그 중 35,779,517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5,952,014원 및 그 중 원금 35,779,517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5077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