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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양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장소를 임차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는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E’ 등을 통해 ‘F’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D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경 태국 국적의 H를, 2019. 4.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I, J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등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 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