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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2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맞기에 원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지급한 계불입금과 계금의 피해자 취득 여부, 피고인들이 지급한 총 이자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집의 보증금으로 낼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빌린 것이 맞다’, '피해자에게 비빔밥집의 보증금이 다 까졌으니 보증금으로 낼 2,000만 원을...